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6,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2026. 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50,90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62,7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캄보디아인인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와 2020. 12. 28.부터 2023. 12. 27.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12. 28.부터 2021. 1. 11.까지 자가격리 및 교육기간을 거쳐, 2021. 1. 12.부터 2023. 6. 5.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숙박비로 179,531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식사는 미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도 제공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6. 27. 경기고용노동청에 '노동부 지침에 따른 숙소제공 명목 임금공제 가능액은 143,620원인데, 원고가 급여에서 300,000원씩 공제함으로써 매월156,380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총 4,535,020원(= 156,380원 × 29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4,535,02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진정을 취하하여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숙박 및 식사비용으로 30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근무기간 29개월 동안의 숙식비 8,700,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4,535,020원을 원인 없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숙소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및 인터넷 비용 합계 2,415,889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국 당시 자가격리비용 1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신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1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숙식비(4,535,020원) 및 전기요금·인터넷 비용(2,415,889원)
숙식비 및 전기요금·인터넷 비용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숙박비 179,53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원고는 숙소를 제공하였을 뿐 식사를 제공한 적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전기요금 및 인터넷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의 월 숙박비가 179,531원인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노동부 지침은 숙박비용 상한을 월 143,620원으로 정하면서 전기세 등 비용을 사후 정산하도록 안내한 사정(갑 제4호증의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숙박비용을 월 179,531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숙박비용의 정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9개월간의 숙박비용 5,206,399원(= 179,531원 × 2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숙식비용 명목으로 8,700,000원(= 300,000원 × 29개월)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493,601원(= 8,700,000원 - 5,206,399원)을 반환할 의무만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23. 11.경 피고에게 4,535,020원을 반환함으로써 1,014,419원(=4,535,020원 - 3,493,601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4,41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식사비용 및 전기요금·인터넷 비용
다만,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식사비용 120,469원(= 300,000원 - 179,531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숙박비용 이외에 전기요금 및 인터넷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숙박비용 월 179,531원을 넘어서는 원고의 식비 및 전기요금·인터넷 비용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자가격리 및 교육비용
관련 법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가 격리 및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가격리 및 교육비용 1,400,000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20. 12. 28.부터 2021. 1. 11.까지 자가격리 및 교육을 받고 2021. 1. 12.부터 2023. 6. 5.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전액 반환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원고가 자가격리 및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의 이익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사정,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근무기간에 미달한 7개월에 상응하는 272,222원(= 1,400,000원 × 7/3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6,641원(= 1,014,419원 + 27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