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C이 아니라 C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있는 건설업 등록이 된 주식회사 D이 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원고가 위 회사의 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각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C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갑 제1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체불임금 1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7. 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