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4노145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H, F, G, J, B, E, D, I, C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하고, 그 재판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법리오해)

가.

법리오해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은 설령 그것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여 얻은 결과물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위 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 규정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 합계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약 1,820만 원 정도에 그치고(편취 건당 약 20만 원 정도),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금원은 그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현금 수거에서부터 전달 내지 송금행위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보수 전부가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피고인의 자력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위 법에 따로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사실상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④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본질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단순 가담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을 적용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