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AB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액 또는 물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V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이 4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동액 상당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각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 ㈜Q, V 이외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