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88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학대 혐의자인 피해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강의금지 및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행위를 함에 따라 그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학원 강사 E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어학원생 I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 E은 등원한 아이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녹취파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성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원심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녹취파일(증거순번 24)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I아 너네 잠깐 나가 있을래?’라고 하였고, 그 직후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밀쳤어! 나를 밀쳤어!’라고 말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제발 나를 밀지 마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다시 밀게 하지마!’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I 원생과 I 원생 모친 사이의 대화 내용(증 제3호증)에 의하면, I(8세 아동)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제일 맨 먼저 교실에 왔고, 다른 친구들이 몇 명 더 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는지 여부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밖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교실에 있었던 I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시점이 I이 피고인의 요구로 교실에서 나간 이후이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I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를 적법하게 해고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학원 수업에 지각한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2022. 6. 14.) 15:47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6.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증 제1호증)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당시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해고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어학원생들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적극적 반격방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강의를 하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의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머리 부분이 교실 문에 부딪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방어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