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의 공소기각부분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식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20. 4. 2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근무기간및 잔존 임금을 넘어선 나머지 근무기간 및 임금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경기 양평군 H(이하 'H'라고 한다) E, F, C 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던 중, 2019. 11.경 경기양평군 I 고소인 B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이후 일정기간씩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공사대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소인에게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서 2019. 11. 2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8,0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K의 대표자 L인데, 피고인은 공사를 싸게 해달라는 지인 G의 요청을 받고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초반에 건축주로부터는 공사비 일부만 지급받고 외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2019. 11. 말경 건물 준공이 나면 순차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던 점, ③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원주택 1채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최소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해 준공을 받았음에도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대부분 L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은 건물 3채를 건축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건축주 L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준공 후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인부들의 식사대금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지출로 공사대금에서 보전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식사대금의 지급 주체이고, 고소인에 대하여 식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준공 지연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즉시 결제하기 보다는 월별 내지 추후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에게 약속하였으며, 고소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당시에는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인 L은 피고인에게 공사비용 보전에 충분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고소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고소인으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은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20. 4. 2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600만 원, 2020년 3월 임금 600만 원,2020년 4월 임금 440만 원 합계 1,6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D는 2020.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2019. 10. 12.부터 20일간, 11. 1.부터 30일간, 12. 1.부터 15일간 총 65일에 대해 일당2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 시에는 2019. 10. 12.부터 2020. 5. 10.까지 일당 20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D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을 토대로 D가 2020. 4.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가 현장에 다녀갔을 수는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D도 수사기관에서 N의 일뿐만 아니라 노임을 주지 않아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D가 인부를 데리고 추가로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D가 2020. 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는 피고인(O, P, Q, R 등의 계좌를 이용함)에게서 2019. 10. 12.부터 2020. 3. 16.까지 급여 명목으로 약 1,230만 원을 받았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일당제 근무 약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한 달의 일수에 20만 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D는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0.부터 2019. 12.까지 65일 근무하였고,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기재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20. 5. 10.까지 근무하였고, 일당 20만 원, 월급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근로일수나 임금 지급방식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자신의 근무기간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일한 인부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근무기간 부분은 D의 진술에만 근거해 작성된 것이거나(AD), 사실확인서 작성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당심 증인 AE)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AD, D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였는데, 2020. 3.경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숙소에서도 나갔다고 진술하고, D도 함께 숙소생활을 하다가 그 무렵 숙소를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D가 위와 같이 숙소생활을 청산한 2020.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이탈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장관리자인 N이 면허를 빼고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체적인 공정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만 위 공사현장에서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