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노21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피고인이 설치한 반응조는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시설이 아니다. 폐수를 누출하지 않았다. 폐쇄명령 이후 토지소유자의 차단으로 현장에 가지 못한 것이지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2023고단228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공소사실). 연속주조설비를 L에게 담보로 제공했을 뿐 매도하지 않았다. 연속주조설비를 매도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결과로 인해 해당 설비가 주식회사 I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여 횡령 고의도 없었다(2023고단2325 횡령 공소사실). 형(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3고단228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노3514)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은 2023고단228 공소사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만 미치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설치한 반응조는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② 반응조에서 폐수가 새어 나온 것은 누출에 해당하며, ③ 폐쇄명령 이후 반응조 해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폐쇄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23고단2325 횡령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L과 연속주조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의로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유죄로 인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물환경보전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재물손괴 행위 태양과 그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횡령 경위와 횡령액 규모, 그 피해자의 처벌희망(매매대금 3,000만 원 지급 포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했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태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물환경보전법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횡령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이준규 정창근

각주1) 원심이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과 면소 판결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은 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