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1억 7,132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위 영업양수인에 의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이 변제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