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해자는 철근 여러 묶음을 한꺼번에 차량 밑으로 떨어뜨리려다가 몸의 중심을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추락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치의무 위반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락방지조치의무 존재 여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추락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령 피해자가 철근 묶음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려고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근 하역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낙하하거나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근로자에게 무거운 철근 다발을 하역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철근 다발과 함께 낙하하여 압사한 사안으로,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및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유족들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