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노314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2023고단2796 사건에 대하여 징역 4개월, 2023고단2830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