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노32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근로자 Q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주가가 폭락하였으며, 전환사채 인수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는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정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를 대신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수령 관련 절차적 지원을 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임금 등 조기 청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근로자 Q 관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일람표 순번 11. 근로자 Q<1>가 제1심 판결 선고일 이전에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효성 있는 장래의 변제계획을 근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하기 위해 취했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등 약 17억 6,300만 원 상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생활안정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무렵 B의 경영부진 등으로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급여 체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은 B에 대한 회생절차를 통해 임금, 퇴직급여 원금은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각주1) 범죄일람표 순번 11. 근로자는 Q인데(증거목록 순번 30),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BD의 진정(고소) 취하서(증거목록 순번 63)만 확인될 뿐 근로자 Q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