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37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공탁공증금 납부증명원 1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22년 압 제2070호의 증 제1호), 채무변제확인서 1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22년 압 제2344호의 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과 범의는 아주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4명 중 9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일부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