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투자금 또는 일부 이익금 명목으로 3,800만 원가량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O, Q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O을 위해서는 재차 88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모두 마치지 못한 점, 사기죄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한정원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