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노44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경비 등으로 지출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비한 거래대금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수익금 입금 및 경비 지출 등을 사업자 통장을 통하여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과의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약 8,000만 원 정도의 세금체납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O인력 K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노임이 약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한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 합계 1,5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위와 같은 세금체납과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로써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다만 수익금의 1/2씩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횡령한 돈이 전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