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사기 범행을 당심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F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의ㆍ자백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의미있는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김행순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