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5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발인과 합의하여 고발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