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45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는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지급일에 E에게 가불하여 준 돈 30만 원 및 숙소 비용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위 가불금 30만 원은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서 장비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근무형태 역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도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보수 역시일당 15만 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대리 직급을 부여하고 위 직급으로 호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관계는 실질에 있어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심에서 E에게 선지급한 30만 원을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가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만 원을 가불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