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약 6,5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