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7. 선고 2024노46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후인 2020. 12. 11.경 D의 대표로 취임하였는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임금,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100,474,492원(=미지급 임금 12,552,159원 + 미지급 퇴직금 87,822,333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것 으로 보인다(피고인은 D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부분(1쪽 16행 내지 18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