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아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2022. 7. 21.경 스스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인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E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 · 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D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E은 2022. 2. 3. D에 입사하여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2022. 7. 21. 자진 퇴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답변서에는 'H이 E의 직속 상급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피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H이 D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재판장) 강희경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