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