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2. 12. 6.경까지 화성시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부터 2022.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8,08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G 모두 근로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의 존부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주휴수당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G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G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08:00부터 17:00까지 근로하였고, 매일일급을 지급받았으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G는 2022. 12. 27.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G는 원심 법정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매일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을 완료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을 상대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다음의 사정, 즉 원심이 설시한 위 2)의 ④항의 민사소송의 경우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나95984)은 'G와 위 회사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G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G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G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G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2025. 5. 15.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5.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G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G는 2025. 6.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5,187,730원을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25. 6. 12. 위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부분은 같은 목록의 '경정 후'란 부분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태환 김은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