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48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공단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고, 그 밖에도 행정형벌 법규 위반 전력이 여러 건인 등 법규 준수 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전체 임금 7,000,000원 중 미지급된 임금 4,000,000원), 악의적 체불로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 전액이 대지급된 점(다만 피고인이 이를 상환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재판장) 김행순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