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노49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경우 승무 중지를 통지하였고, 출근을 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규모(차량 30대에서 22대로 감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근로자수(22명)가 많지 않은 반면, 2020~2021년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근로자 6인이 속한 기존 노조가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정을 수년간 거부하였고, 임의로 불성실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진정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③

이 사건 근로자 6인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진정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택시운송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피고인이 강경하게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존 계약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나 대안제시 없이 임금협정을 핑계로 협상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자 6인의 종전 태도로 보아 근로계약 내용의 확정 없이 운행하는 경우 다시 불성실 근로를 하고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을 우선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근로자 6인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미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협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인은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 6인의 불성실 근무로 인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