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5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C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3.경 전기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C과 사이에 C을 D 상가의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약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C의 실제 근무형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전혀 달라 위 계약서에 터잡아 피고인과 C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C의 원심법정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C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근무형태가 고용계약에 가깝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C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