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기 피해자 수와 편취액 규모, 업무상횡령 피해액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피해 미회복(미용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1>.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이준규 정창근
각주1) 원심 재판서 범죄사실 범죄전력 기재 중 '2023. 7. 8.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재는 '2024. 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재의 오기로 보이나, 파기사유는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