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근로자들의 각 근로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