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노546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5.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