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박신영 김행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