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 근로자 Q의 '근무기간' "20. 1. 14. ~ 2.6."을 "21. 1. 14. ~ 2. 6."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주자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5년에는 이종범죄와 경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 근로자 Q의 '근무기간' "20. 1.14. ~ 2. 6."은 "21. 1. 14. ~ 2. 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