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2313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3고단2438 공소사실 중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A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