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노5746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I이 작성한 사고 관련 문답서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작업발판의 적재하중이250kg을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안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동식비계의 양 측면에 3단까지 설치하여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캐링채널에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라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안전설비를 설치해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피고인들에게 '안전설비를 설치할 의무'만 부과할 뿐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서는 아니 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1. 9. 1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3층 D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교회로부터 의왕시 F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를 대금 20억 원에 도급받아 2018. 4. 2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시공한 건설 업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31.경 'E교회 신축공사' 중 천장공사 부문을 'G'을 운영하는 H에게 대금 3,5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 I(남, 39세)은 2019. 1. 16.경 위 H에게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축중인 E교회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B

도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E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와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교회 건물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E교회 신축공사 중 3층은 바닥과 천장 사이의 높이가 약 6m이고,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이동식비계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08:00경 위 E교회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피해자와 그의 동료 3명으로 하여금 이동식비계를 사용하여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작업 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이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제공하였으나 안전대

디지 못하고 깨져 피해자가 서 있던 연결 발판이 무너져 내렸고, 그 바람에 연결 파이프 틈이 벌어져 피해자가 그 틈새로 추락하였으며, 비계 상판에 있던 석고보드가 피해자의 몸 위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12경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대량출혈을 동반한 골반 및 치골골절, 천추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등(장해등급 6등급 판정)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적재하중 250kg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석고보드 1개당 대략 10kg 정도이고, 사고 당시 대략 10개 정도를 적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면), 산업재해 사고 관련 문답서에는 사고 당시 적재하중이 '자재 50kg, 상부작업자 2명 130kg'이라고 기재한 점(증거기록 제73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안전설비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캐링채널(Carrying Chanel)은 천장 제작에 있어 행거에 고정하여 천장틀 하중을 전산볼트에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경량 자재에 불과하여 이를 안전로프나 안전바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장 전체에 캐링채널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행거에 부착설치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은 비계 3단에 석고보드를 올린 이후 이를 천장에 설치된 캐링채널에 부착해야 하는 작업이고, 실제 이 사건 사고현장의 천장에 설치된 캐링채널 상당부분에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었던바(증거기록 196, 200, 201쪽), 이러한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올린 석고보드를 곧바로 부착해야 하는 캐링채널에 안전대를 연결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안전설비 설치'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적재하중 250kg 초과 여부' 관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