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자 D 관련
D의 근로계약서상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D의2022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은 월 200만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D에게 식대로 1일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D는 기본급을 과다산정하고, 식대160,000원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3월 급여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위 급여명세서에 기하여 2022년 3월분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2022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근로자 E 관련
원심은 E가 시간외 근무로서 2022. 5. 8. 2시간, 5. 13., 5. 20., 5. 23., 5. 24. 각 1시간, 합계 6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E에게 시급 합계 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E의 근무일은 2022. 5. 9.부터이고, 2022. 5. 8.의 경우 E가 면접을 보러 온 날로서 면접을 보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을 뿐, E의 주장과 같이 체육관의 내부공사일을 한 것이 아니고, 2022. 5. 20.에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E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없고, E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일을 조금 도와준 데 불과하며, 시급 1만원을 조건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E에게 2022년 5월분 임금 549,200원을 지급하였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인의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4209 판결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근로자 2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원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피고인'은 'E'의 오기로 보인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