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노656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횟수, 그 후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임정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