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66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①전과'라 한다), ②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범행일 2017. 5. 및 2017. 6.) 및 징역 6개월(범행일 2018. 10.)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전과'라 한다), ③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범행일 2018. 9. 3.)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③전과'라 한다), ④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범행일 2020. 10. 및 2020. 11.)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④전과'라 한다), ⑤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일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⑤전과'라 한다), ⑥ 2023.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범행일 2021. 9. 및 2021. 10. 10.) 및 징역 6개월(범행일 2022. 5.)을 선고받아 2024.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⑥전과'라 한다), ⑦ 202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범행일 2020. 8.부터 2020. 11.까지)을 선고받아 2024.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⑦전과'라 한다)이 인정되고, 판시 제1, 2죄의 범행일시는 위 ①전과의 확정일 이전이고, 판시 제3, 4죄의 범행일시는 2021. 7.부터 2021. 9.까지이다.

위와 같이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4죄는 ①~③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판시 제1, 2죄는 ①~⑦전과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일이 ①전과의 확정일 이후 범죄인 ②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 및 4~⑦전과의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제3, 4죄는 ④~⑦전과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일이 ⑤전과의 확정일 이후인 ⑥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판시 제1, 2죄는 ①, ③전과 및 ②전과의 징역 4개월 부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3, 4죄는 ④, ⑤전과, ⑥전과 중 징역 8개월 부분 및 ⑦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②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판시 제3, 4죄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④, ⑤전과 및 ⑦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고 ⑥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