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의지와 다르게 회사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금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금(9,400만 원)이 적지 않고, 장시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2,015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원심 공탁 600만 원, 당심 변제 1,415만 원 가량),<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3>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었고 이종의 범행(교통 관련 범행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