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R, V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2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장성신 정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