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3고단2670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 순번 5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 순번 10번)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거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및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024고단7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변의 상황,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4고단7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2670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회 때리고 목을 졸랐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②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단 2회에 불과하며, ③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이나 범행 도구인 식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거나 식칼을 목에 겨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24고단7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M에게 소개하였으며, M이 이 사건 카페를 피고인에게 위탁경영하도록 하게 하였고, 그러한 소개 과정 때문에 피고인과 M 사이의 법적 분쟁을 중재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중재 목적에 따라 M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카페 방문 이후에 피해자가 격분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행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왔냐고 물어본 점, 위 방문 이후에도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집에 있던 딸에게도 피해자의 남편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B 사이를 파탄냈으니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위 행위를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비록 당심에서 피고인이 F, G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죄질이 불량한 특수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장성신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