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노671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단 주수조차 기재하기 어려운 가벼운 증상이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지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주일 동안 많이 붓고 건드리면 아플 정도의 통증이 있었으며 계속 안약을 투약했다. 눈 주변이 계속 뻐근하게 아팠고 깜빡이는데 이질감이 들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진단서상으로도 결막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 D의 눈은 언뜻 보더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의 이러한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있고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불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의 부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 중 일부(N, P, T, AF, Q, U, AE, S)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I, M, O, R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 D이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상환되지 않은 대지급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재판장) 곽형섭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