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서 대지급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사명의를 대여한 회사인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M이 위 대금을 유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발주처의 실운영자인 F는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