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사진은 피해자가 2023. 4. 19.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해부위를 촬영하라는 말을 듣고 촬영한 것이고, 촬영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3. 4. 19. 실제로 촬영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 사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상해 연월일이 '2023. 3. 27.'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23. 4. 17.경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3. 3. 8., 2023. 3. 15., 2023. 3. 24. 및 2023. 3. 27.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거나 발길질을 당하는 등으로 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점, ② 그후 피해자는 2023. 4.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날짜에 이루어진 폭행만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23년 3월에 4회 폭행당한 것은 맞는데, 폭행을 당한 날짜는 대충 추정하여 특정을 한 것이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을 당한 시기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진술한 최후 폭행일인 2023. 3. 27.로부터 20일 이상이나 지난 2023. 4. 19.경 촬영된 것인데,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피해 부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알기는 어려운 점, 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3. 4. 18.자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와 상병은 '우 대퇴부내측광근 파열, 좌 하퇴부 장단지근 파열'(임상적 추정), 상해 연월일은 '2023. 3. 27.', 진단연월일은 '2023. 4. 18.', 상해의 원인은 '구타당함(본인 진술)'으로 되어 있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해 연월일 및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5. 10. 27.경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복숭아밭 농사에도 수년간 관여하여 피해자가 복숭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위 복숭아밭의 관리를 피고인의 동생에게 맡기고 피해자에게 복숭아수확을 하지 말라고 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위 고소 무렵인 2023. 4. 14.경 이후에는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