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76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두로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월급여에 포함시켜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