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두로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월급여에 포함시켜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