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오른손 주먹으로"를 "오른손으로"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3. 7. 31. 14:11경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지 않았고, 오른손 검지를 구부려 접힌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두드렸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휘청거리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27. 선고 2016도59302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23. 7. 31. 14:11경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24. 3.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진정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 피고인이 저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제 배를 4회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는 2023. 11. 16.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찰 제2회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배를 툭툭툭 4회 쳤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하였을 뿐이며, 이 때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D(증거목록 순번 34번)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앞에 비스듬히 서서 오른손 위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위 동영상은 다소 떨어져서 촬영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3. 7. 31.14:11경 오른손 주먹(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CD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폭행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의 위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린 행위가 폭행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차장을 총괄 ·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해자는 2023. 5.15.경부터 위 주차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피고인의 지휘 · 감독을 받던 근로자이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다그치거나 혼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던 점<1>, 피해자는 2023. 7.경부터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3. 7. 31. 10:02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야!! 운전자를 똑바로 보내라고!! 이 새끼야! 씨팔새끼야, 내 입에서 씨발 소리 나오게 하지 마라!! 제대로 좀 해라!"라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1번 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2023. 7. 31. 14:11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너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대로 좀 하라. 호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제 뒤에서 저의 양쪽 어깨를 잡아 1회 잡아 끌었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저의 배를 툭툭툭 4회 쳤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고압적인 태도로 욕설을써가면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의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오른손 주먹으로"는 "오른손으로"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재판장) 강희경 곽형섭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인마! 요령 피우고 하지 마! 뭐가 문제야!"(2023. 7. 7. 19:00경 통화, 증거기록 138쪽), "야, 대답을 해 이씨! 니 밥그릇을 못하는데, 니 성격을 바꿔야 해!"(2023. 7. 19. 19:09경 통화, 증거기록 1권 139쪽), "야, 이 새끼야! 너!"(2023. 7. 22. 10:05경 통화, 증거기록 1권 140쪽), "새끼야, 그딴 식으로 순찰돌라면 사무실로 올라와, 임마, 핸드폰 쳐보고 새끼야"(2023. 7. 27. 08:27경 통화, 증거기록 140쪽), "이 새끼 또 봐라 야 이새끼야, 그만두면 그만둬봐! 손해가 아니고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냐, 어!"(2023. 8. 6. 20:36경 통화, 증거기록 141, 142쪽)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주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23. 7.초부터 피해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피해자가 그만 둬야한다고 말을 해서 화가 나서 욕을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권 140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위반해서 나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갑자기 그만두면 저도 사유서를 써야 되고 불이익이 생기니깐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증거기록 1권 142쪽)라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