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2. 선고 2024노81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4,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하였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