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평가 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 지급채무를 질 수 있음은 논외로 하고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 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J'는 'L'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