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9. 선고 2024노82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21. 10. 9. B에 채용될 당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자가 채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채용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E의 허락을 받아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직급은 "이사"였고,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E과 후임 대표이사인 H 모두 피고인이 창업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21. 10. 26.부터 이 사건 회사의 창립멤버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활동하였다.

②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시작한 M "부장"의 경우 그 당시 정식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대표이사, 회장, 고문의 결재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2021. 10. 9.부터 위 주식 배분 각서를 작성한 2022.1. 4.까지 주식회사 B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총 200만 원에 불과하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연봉제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식회사 B 대표 H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거나 복무관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22년 6월에는 한 달에 두어 차례 출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B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22. 1. 4. 의장 N과 사이에 '피고인이 2021. 10.부터 근무하며 급여 및 주식을 받기로 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창립주주로 임하고, 창립주주 배분에 있어 피고인을 우선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주식 배분 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사건 회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하여도 급여를 책정해두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약정의 성격을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