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양형부당 주장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