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노86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9. 12. 20.경부터 2020. 8. 31.경까지의 철강소재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위 당시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채권을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을 보면, 2018년 4, 5, 6월에 각 346,530원으로 그 액수가 미미하고, 미 지급임금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된 2021. 1. 이후인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혁(재판장) 김유정 강덕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