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원심 공동피고인 C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