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923,097원, 선정자 D에게 12,996,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27.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선정자 D는 화장품용기(플라스틱)를 제작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별지 청구내역 표 기재 퇴사일자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 A와 선정자 D가 별지 청구내역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사하여 같은 표 각'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그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각 수령하여, 원고 A와 선정자 D의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 각'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소외 회사가 2024. 1. 26.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수원회생법원 2024하합113)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상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율이 적용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7,923,097원, 선정자 D에게 같은 12,996,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파산선고인 다음날인 202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3.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